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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 여행

헝가리 워킹홀리데이

김소프트 2018. 4. 4. 19:03

헝가리 워킹홀리데이


예전보다 헝가리로 워킹홀리데이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늘었군요

가까운 오스트리아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반년이기도 하고

오스트리아 물가에 비해 착하기도 해서 일까요


신청기간

연중신청가능



신청자격

 - 한국 내 거주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 -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신청인 
 - 가족 동반 불가능 
 - 귀국 항공권 보유 또는 귀국 항공권 구입을 위한 충분한 금액을 보유한 자
 - 헝가리 체류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자 
 - 헝가리 체류기간 동안의 의료보험
 - 과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참가하지 않은 자 
 - 범죄기록이 없는 자


신청서류(국내신청시)

 - 신청서 작성 

 - 범죄경력증명서(영문)
 - 항공권 예약증
 - 영문 계좌 잔고증명서 (최소 미화 3,000불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한화)
 - 체류 전 기간에 걸친 여행자보험 (주 보장액 3만유로)
 - 여권용 사진 1매 
 - 비자수수료 60유로 (비자 신청 후 은행 송금만 가능)

 - 여권 (만료기간이 비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을 것)

 -헝가리내 거주지 증명서(호텔예약증 등)

거주지등록(국내신청시)

- 비자 소지자는 헝가리 입국 후 30일 이내, 해당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여 거주지 신고 및 헝가리 체류증 신청을 해야함 (이민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후 작성을 요함)
* 한국에서 받아온 비자는 단수비자의 효력을 갖고 있으며, 허가 기간에 상관없이 헝가리 입국 후 30일까지만 유효함. 이에 헝가리 입국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 이민국에 방문하여 헝가리 거주지 신고 및 체류증 신청을 해야 하며, 입국 후 30일이 경과 될 때까지 헝가리 거주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비자는 무효가 되며 이후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음.
- 거주지 등록 시 거주지 임대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(tulajdoni lap) 제출을 요하며 (기숙사에 체류 할 경우 기숙사 확인 증명서), 헝가리 체류증 (tartózkodási engedély) 을 신청해야 함
- 통상 거주지 신고 시 집 주인의 서명을 요하므로 최초 거주증 신고서 수령, 작성 및 체류증 신청 후 집 주인의 서명을 받아 재방문을 해야함
- 체류증은 본인 직접 수령 혹은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음 (체류증 신고시 선택)


신청서류(현지신청시)

 -신청서 작성(PC다운)

 -범죄경력증명서(영문)

 -영문 계좌 잔고증명서(최소 미화 3,000불 이상 한화여도 $표시됩니다)

 -체류 전 기간에 걸친 여행자보험(영문/주 보장액 3만유로)

 -여권용 사진 1매(#~4매정도는 챙겨오시길) 

 -비자수수료 60유로(약 18000Ft)-카드로 결제가 편해요 visa

 -여권 (만료기간이 비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을 것)

 -주민등록등본(영문)

 -헝가리내 거주지 증명서(임대 계약서 및 어드레스 카드/위와 동일)

 -최종학력 졸업증명서(영문)-이건 그냥 챙겨오시고 제출은 아닙니다.


이민국 주소

Budapest, Szegedi út 35-37, 1135



이 정도가 있겠네요

국내에서 신청하더도 어차피 이민국에는 또 가야하기도 하고

이번에 신청하고 들어온 친구의 경우는 아예 현지에서 신청하는 식으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긴 하던데 확실치는 않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신청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